렌탈[임대차] 계약 이용 약관
[제1조] 계약의 성립과 조건 및 렌탈의무사용기간
① "렌탈 계약" 은 렌탈 약정기간이 있는 상품이며, "렌탈 회사"의 렌탈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② "렌탈 계약" 의 효력은 "인수설치/계약일자"로부터 발생하고 렌탈약정기간의 개시는 "렌탈 제품"이 "계약자" 에게 인도, 설치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기산 ("렌탈 기산일") 하며, 렌탈 약정기간은 렌탈 의무사용 기간으로 앞의 "렌탈 기산일" 로부터 "본 계약서"에 기재된 개월 수까지로 합니다. 단, 렌탈 약정기간 중 연체/미납 월은 렌탈 약정기간의 경과(계산)에서 제외합니다.
③ 렌탈약정기간 동안 "렌탈 제품"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렌탈 회사"에 있고 "계약자"는 "렌탈 계약"에 따라 "렌탈 제품"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보유합니다. 단, 총 렌탈료 완납 등 "계약자"가 "렌탈 계약"상의 제반의무 (채무변제 등)을 이행 완료한 경우 "렌탈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④ "렌탈 계약" 상의 총 렌탈료는 "렌탈 계약서"에 기재된 월렌탈료에 렌탈 약정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며, 월 렌탈료는 "렌탈 기산일"부터 렌탈 약정기간 개월 수까지 계산하여 해당되는 년월 (기간)까지 지정된 "월렌탈료 납입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월렌탈료가 미납/연체된 월은 렌탈 약정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하며, 렌탈약정기간 중 일시불로 총 렌탈료를 완납한 경우 렌탈 약정 기간은 완납일로 단축됩니다.
[제2조] "렌탈 제품"의 인도 및 설치, 철거
① "렌탈 회사" 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장소에 "렌탈 제품"을 인도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합니다.
②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렌탈 제품"이 이전 설치되거나, 중도해지로 반품될 경우 "렌탈 회사"에 통보하며, 그에 따른 배송 및 설치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 는 "렌탈 제품"을 인수/설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 렌탈 계약을 철회/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렌탈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렌탈 제품"을 인수 및 설치 완료 시 "렌탈 제품"의 인수 확인서 ("렌탈 계약서")에 서명날인 후 1부를 교부 받아야 하며, 이때 "렌탈 제품"의 규격, 사양, 성능, 구성품 등의 하자가 없이 정상적으로 배송/설치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계약자"의 월렌탈료 등의 지급 (변제) 의무는 설치확인증, (배송업체) 수령증, 또는 인수[설치] 확인서 ("렌탈 계약서" 포함)에 "계약자" 또는 "계약인"의 적법한 대리인/수임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제3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① "계약자"는 "렌탈 제품"의 설치 14일 이후에는 "렌탈 제품"의 특성상 (상품가치의 현저한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렌탈 계약"을 철회(또는 해지) 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렌탈 제품"이 멸실, 훼손 또는 분실, 완전 파손된 경우에는 제10조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③ "렌탈 제품"이 멸실, 분실, 완전 파손된 경우에도 "렌탈 계약"은 당연 종료되지 않으며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자"가 "렌탈 회사"에게 "렌탈 제품"의 수리 비용 또는 대체 구입 비용을 지급하면 "렌탈 회사"는 "계약자"가 이용하던 "렌탈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렌탈 제품"을 제공합니다. 단, 이로 인하여 "계약자"가 "렌탈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였더라도 "렌탈 회사"의 렌탈료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렌탈 제품"의 내용이 표기,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된 경우에는 (i)"렌탈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ii)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본문의 기간이 도과할 경우 "렌탈 계약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⑤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 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렌탈 회사"에 발송하여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가 "렌탈 회사"에 도달 한 날로부터 위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⑥ "계약자"는 "렌탈 계약"을 해지 (또는 철회)한 경우에 이미 공급받은 "렌탈 제품" 및 그 구성품 (사은품 포함)을 "렌탈 회사"에 반환 하여야 합니다.
[제4조] "렌탈 제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관리의무
① "계약자"는 "렌탈 제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렌탈 제품"을 계약서에 기재된 설치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이전 (이사 등 주소지 변동사유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렌탈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동의 (통지)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요청을 받는 제3자의 이전 설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사전에 "렌탈 회사"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렌탈 제품"을 계약서 앞면 렌탈계약 조건표 기재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는 행위
2. "렌탈 제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렌탈 제품"에 부착된 "렌탈 회사"의 소유권 표지, 교정표지 등을 제거, 파손하는 행위
4. "렌탈 제품"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렌탈 회사"의 전적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5. "렌탈 제품"에 다른 "렌탈 제품"을 부착시키거나 일부를 제거하거나 혹은 교체 혹은 개조하는 등 "렌탈 제품"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제5조] 렌탈 계약의 해지
① "렌탈 회사"가 "렌탈 제품"의 하자 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렌탈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상당한 기간 (30일)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후에도 "렌탈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렌탈 제품" 반납을 조건으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렌탈 제품" 반납 시 "렌탈 회사"에 요청한 하자보수 이외의 훼손, 분실은 제10조 제1항의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본 조 제1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렌탈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렌탈 계약의 해지는 "계약자"가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 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렌탈 회사"에 발송하여야 하며 "렌탈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위 방법에 의한 해지의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단, "계약자"는 계약 해지 요청서 발송일 전에 "렌탈 제품" (그 구성품 및 사은품 전부)을 반납하고 사용일 (발송일)까지 렌탈료 (연체 렌탈료, 연체이자 포함), 제6조의 위약금을 완납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렌탈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렌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계약자"의 총 렌탈료, 월렌탈료 등 채무에 대한 기한 이익은 상실됩니다.
1. "계약자"가 2개월 이상 분에 해당하는 월렌탈료를 연체하는 경우
2. "계약자"가 제4조 및 "렌탈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계약자"가 "렌탈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파산, 회생 결정 및 신청 등)
④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렌탈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 (제5조는 제1항 "렌탈 회사"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렌탈료를 "렌탈 회사"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렌탈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렌탈 회사"에게 "렌탈 제품"을 반납하고 반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렌탈료 및 제6조에 규정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렌탈 계약 해지 시 해지월의 계산은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이때 계산된 렌탈료의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제6조] 위약금
① 정상적인 "렌탈 제품"을 반납할 경우"렌탈 계약" 해지시 "계약자"는 연체렌탈료, 연체이자(발생시), 위약금, 정상적인 "렌탈 제품" (정상작동이 되며 본품 및 구성품의 분실, 파손이 없는 경우) 반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렌탈 계약" 해지 후 정상적인 "렌탈 제품"의 반납이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포함) 본 조 2항의 "렌탈 제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본 조 2항을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 중도해지일 현재 잔여 렌탈료 합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잔여렌탈료 합계 : 월정 렌탈료 x 잔여월 (단, 중도해지일이 포함된 월의 잔여렌탈료는 일할 계산)
* 단, 해피콜시 별도 안내한 제품에 한하여 잔여렌탈료의 50% 또는 잔여렌탈료 전액을 적용합니다.
② 정상적인 "렌탈 제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반납된 "렌탈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반납되지 않을 경우 연체 렌탈료, 연체 이자 (발생시), 잔여렌탈료 전액 ("렌탈 제품" 변상금)을 "계약자"가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7조] 렌탈료 청구 및 납부 기준
① "계약자"는 "렌탈 제품"의 해당 월렌탈료를 익월에 "렌탈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입일자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월렌탈료의 지급의무는 매월 1개월 단위로 발생하며 해당월의 납입일자 (변제기일을 의미하며 익월 지정일자)에 미납시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렌탈 회사"는 "계약자"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할 수 있으며 전월 미납 렌탈료가 있을 경우 미납금액 (렌탈료)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납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희망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렌탈 회사"의 고객상담부서 (콜센터)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8조] 연체이자 및 채권추심 이관
① "계약자"가 약정일에 월렌탈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월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연 24%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렌탈 회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에 연체 렌탈료의 계산은 일할로 합니다.
②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리 변동이 상당한 경우에는 "렌탈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지연 손해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렌탈 회사"가 이에 따라 지연 손해 금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소에 게시합니다. 단,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통지합니다.
③ "계약자"가 해당 월렌탈료를 연체하거나 위약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렌탈 회사" (또는 대행업체)는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추심을 위하여 전화, 방문, 방문고지 및 신용 정보 조회를 할 수 있고 별도 동의 없이 채권추심업체 (신용 정보업체)로 채권추심 의뢰하고 채무불이행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및 CMS자동이체 승인
① "계약자" 는 월렌탈료 납입 (연체, 해지 위약 발생 시 관련 채무금 포함)과 관련하여 "렌탈 계약서" 상에 납입방법을 신용카드 (또는 CMS 등 자동승인)로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카드 및 CMS 자동이체 등 자동승인 약관에 동의하며 준수합니다.
1. 매월 "렌탈 회사" 에게 납입해야 할 월렌탈료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자"가 제공한 카드 정보를 사용하거나 "렌탈 계약서" 상에 기재된 은행, 계좌, 예금주, 생년월일 등의 정보로 "렌탈 회사"가 정한 지정 승인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승인 납부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위하여 지정 카드번호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심클릭 혹은 ISP인증 등의 절차 없이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처리 절차에 의하여 승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3.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 지정계좌 등 자동승인 승인한도가 지정 출금일 현재 "렌탈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신용카드의 사용 정지 또는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등으로 대체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계약자"가 책임집니다.
4. 신용카드, CMS 자동이체 등 자동승인 신규 신청에 의한 승인 개시일은 "렌탈 회사"는 언제든지 미납금 (연체금 및 채무금액)을 자동이체 계좌 또는 카드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의 요청 시 지정계좌 이외의 "제3자"의 명의의 계좌에서도 그 "제3자"의 서명 동의나 녹취 동의가 있을 경우 이체 (승인) 의뢰 및 출금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CMS 자동이체 등 자동승인 신청 (신규, 해지)은 해당 승인일 30일 전까지 "렌탈 계약서"상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렌탈 회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6.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신청에 의한 지정 카드번호에서의 승인은 "렌탈 회사"의 청구대로 승인키로 하며 승인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렌탈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7. 이 약관은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렌탈 회사"에게 직접 제출하여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8. 결제카드의 교체, 갱신, 재발급, 분실 등의 경우에 카드사에서 보유 중인 다른 정상적인 카드 정보로 요금이 계속 자동 납부되며, "계약자"가 지정한 신용카드가 사용 정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유한 다른 정상카드로 자동 납부 결제됩니다. 단 "계약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수리비 등 청구기준
① 계약기간 내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렌탈 제품"이 멸실, 훼손, 분실, 완전 파손, 압류 시 "렌탈 회사"에게 "렌탈 제품"의 수리 비용 또는 대체 구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수리 비용 및 대체 구입 비용은 "렌탈 회사"가 통상적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렌탈 제품" 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난 경우에는 "계약자"는 "렌탈 회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모품은 제외되며, "계약자" 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렌탈 제품"의 고장, 훼손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렌탈 회사"에게 수리 비용 또는 대체 구입 비용을 지급합니다. 비용은 부품별 소비자 가액과 수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렌탈 제품"의 수리를 요청한 경우 출장비가 청구됩니다.
④ 무상 유지보수 (무상A/S)는 "렌탈 제품"을 설치[계약]한 날부터 개시되며, 각 "렌탈 제품"의 제조사의 무상보증 종료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종료되고, 이후에는 유상으로 유지 보수 됩니다.단,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 "렌탈 제품"에 대해서는 위 무상보증 종료기간이 끝나도 렌탈기간 동안 무상 유지보수(무상A/S) 됩니다.
[제11조] "렌탈 제품" 처분 동의
① 제5조 각 항에 의해 "렌탈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자"는 "렌탈 제품"에 대한 "렌탈 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렌탈 회사"가 방문/회수 함을 동의하고 임의 처분에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이에 협조한다.
② "계약자" 는 "렌탈 제품" 반납 전에 "계약자"가 "렌탈 제품"에 임의로 설치한 액세사리, S/W 및 기타 개인 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으로 완전한 삭제 및 처리를 하여햐 하며, 반납 이후 "렌탈 회사"의 임의 처분에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협조합니다.
[제12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렌탈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계약자"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① "렌탈 제품" 의 정류, 인도(설치)시기 및 장소, 의무사용기간 등 기타 계약사항
② "렌탈 제품" 의 주변기기 및 부품 교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계약자" 가 부담하는 렌탈료 등 기타 비용과 그 지급 시기, 방법 및 반환 요건 등 제4조 내지 제8조에 정한 사항
[제13조] 분쟁의 처리 및 관할 법원
① "계약자" 피해보상, 상품 불만, 분쟁처리에 관해서는 고객상담부서 (콜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렌탈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렌탈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4조] 기타
① 이 계약 (약관)은 "렌탈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에게 사전 공지 (계약서 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한 이메일, 핸드폰 문자서비스 등)를 통하여 안내 한 후 통보일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난 후 적용됩니다.
② 본 계약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렌탈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 특약사항"계약자" 는 아래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렌탈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1. "렌탈 제품"의 소유권은 "렌탈약정기간"동안 "렌탈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계약자"는 "렌탈 계약서"상의 렌탈 조건 등 각 조항의 내용을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어 충분히 이해하고 "렌탈 제품"의 성능, 사양, 규격, 구성품, 설치, 배송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 후 "본 약정서" "설치[계약]일자"에 서명(날인) 합니다.
2. "렌탈 회사"는 렌탈 계약서 앞면에 기재된 채권양도 금융기관 및 채권양수인 앞으로 "렌탈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렌탈료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렌탈 제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채권양도 금융기관 및 채권 양수인으로부터 "렌탈 회사"에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렌탈 계약서"에 따라 신용카드 (CMS 포함) 자동승인의 방법으로 렌탈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렌탈료 납입의무 이행 및 "렌탈 회사"에 "렌탈 제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자"가 위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계약서에 명기된 채권양도 금융기관 및 채권양수인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렌탈료 납입 의무를 이행 및 "렌탈 제품 "을 반환하면 됩니다.
3. 신용 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금융기관 및 채권양수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렌탈 계약 후 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 철회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14일 이후 계약 철회 시 잔여 렌탈료의 3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회수비용 및 양품화(케이스 교체) 비용은 계약체결 당시 유선상 안내된 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반환, 반송 등에 따른 택배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6. 렌탈제품이 가전제품일 경우 반환이 불가합니다.
7. 쿠폰등이 사은품으로 제공된 경우 무상제공 혜택이므로 미사용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